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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만18세 청소년 투표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0-04-10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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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자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입니다.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은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고, 만18세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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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모덕로 82 (덕포동) 2층 211호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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