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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가출을했는데 쉼터가면 보호자 연락이가나요?

  • 관리자
  • 2025-09-30 17:06:00
  • hit262
  • 119.198.108.47



::청소년님께서 쓰신글============

보호자연락이가며 간다면 동의안하면 집에가야하나요ㅠㅠ 집에가면 다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릴껀데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입니다.

우선 위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셨으며 경찰조사 및 질문자의 지역구 구청의 아동학대팀으로 연락이 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어야함으로 이에 일시쉼터에서 보호 또는 단기쉼터에서 보호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아동학대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될것이고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판정되는 동안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쉼터로 오게 된다면 원칙상으로는 미성년자이면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청소년에게 안내 및 보호자에게 이를 중심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습니다. (에외)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친족에 의한 성폭력 포함)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음.

보호자 연락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 하더라도 쉼터는 청소년의 일시 긴급 보호(24시간 내외)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03-967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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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로 가출을했는데 쉼터가면 보호자 연락이가나요? 청소년 2025-09-25 hit260
2 reply 아동학대로 가출을했는데 쉼터가면 보호자 연락이가나요? 관리자 2025-09-30 hit262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모덕로 82 (덕포동) 2층 211호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Tel : 051-303-9672 / 051-303-9978

Fax : 051-303-9673

E-mail : bsyc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