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2015년 기준 시간당 558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문자 #1388 또는 02)667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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